경기 지역 주차장 100면 이상 신축 건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입력 2017-03-13 21:38
경기도가 조례로 주차장 100면 이상인 건물을 지을 때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오는 6월 13일 이후 신축하는 도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차장 100면 이상 소유 건물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날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충전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석 달 동안 유예 기간을 뒀다. 앞으로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도는 충전기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올해 예산 65억원을 확보해 설치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충전기는 주차면수 100대를 넘어서면 설치해야 한다. 주차면수를 200으로 나눈 뒤 나온 숫자를 반올림해 충전기 숫자를 결정한다. 주차면수가 100대면 0.5지만 이를 반올림하므로 충전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300면일 경우엔 1.5가 되는데 역시 반올림으로 충전기 2대를 설치해야 하는 식이다.

도는 조례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도내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면제했고, 도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요금도 면제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