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고용 보조금 제도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다. 정부의 고용촉진지원 사업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장애인 고용 장려금 등 공공기관의 보조금 관리 감독도 허술하다.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식자재 공급업체 대표 A씨(53·여)는 납품업체 10곳을 가짜로 만들었다. 그중 한 곳은 사회적기업인 것처럼 꾸며 자신의 딸이 일했다고 서류를 제출하고 1년 동안 구청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 달 부산의 한 업체 대표 B씨(56)도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 4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장애인 고용 장려금 2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해 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두 회사 모두 1년 이상 꾸준히 지원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에는 85건의 부정신고가 접수됐다.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례가 26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현장을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업주가 적지 않았다.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한 관계자는 “심사를 담당하는 인력이 크게 부족해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주로 부정수급 적발은 내부 고발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원금 부정수급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 불화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고발하면서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허위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받는 경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적발해 내기가 사실상 어렵다. 원칙적으로는 보조금 수급 허가가 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연주 토마토법인 노무사는 “고용노동부는 들어오는 진정을 처리하는 일도 힘들 만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을 하나하나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술술 새는 정부 고용촉진 보조금
입력 2017-03-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