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로 제주를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의 운항중단·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거나 감편한 중국국적 항공사가 총 23개 도시·159편 가운데 14개 도시·86편으로 전체 운항 편수의 약 55%에 육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닝보 9편·천진 8편·푸조우 3편이 운항을 중단했고, 푸동∼제주 노선은 92편 중 16편이 감편하고 12편이 중단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 4편은 중단하거나 제주운항 스케쥴이 미정인 상태다. 심양 6편·장춘 2편·난퉁 8편·난징 4편·석가장 3편·취엔저우 3편·항저우 7편도 중단될 예정이다.
국내 항공사들의 중국 노선 예약률 감소도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3∼4월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 예약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10%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달 말까지 중국발 한국행 예약율도 전년 동기대비 10%포인트 감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크루즈선도 제주 기항 일정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바닷길 운항도 뜸해졌다.
취소가 확인된 크루즈는 코스타 세레나(11만4000t급·정원 3780명)호와 코스타 아틀란티카(8만5000t급·정원 2680명)호로 16일부터 6월말까지 각각 26회씩 총 52회가 취소됐다. 또 차이니즈 타이산 크루즈(4월3일∼8월31일) 28회, 코스타 포츄나호(16일∼6월30일) 15회, 스카이씨 골든에라호(16일∼12월31일) 62회(강정 7회 포함)가 각각 취소됐다.
이에 따라 최소 15만명의 크루즈관광객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면서 쇼핑 및 항만수입은 물론 전세버스 등 민간수입 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크루즈 1척당(10만t급·2500명 기준) 1회 입항시 입출항료·접안료·터미널사용료 등으로 벌어들이는 항만수입이 1781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세버스·관광통역안내원·예선료 등을 합하면 7341만원의 직접 효과가 발생한다.
도는 지난해 크루즈관광의 제주경제 파급효과를 총 6502억원으로 분석했다. 입출항료·접안료 등 항만수입이 81억1900만원, 전세버스·예선료·도선료 등 민간수입 216억9200만원, 쇼핑금액 6204억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업계 피해가 장기적이고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등과 동남아시아권 등으로 관광시장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中, 관광금지’ 현실화… 제주 하늘·바닷 길 ‘뚝’
입력 2017-03-13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