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13일 이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다수 보유했다가 처분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현재도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고급빌라를 보유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를 분석한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남편 명의로 1998년 서울 반포동 H아파트를 매입해 1년여 거주한 뒤 반포동 M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후보자는 H아파트를 2002년 1월에 매도했다.
이 후보자는 또 H아파트 처분 한 달 전인 2001년 12월에 당시 거주하던 M아파트의 다른 호수를 재차 구입했다가 2008년에 팔았다. 전세로 입주했던 M아파트에서는 2년여 생활한 뒤 서울 대치동 아파트로 이사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M아파트를 팔기 1년 전 분당에 고급빌라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의원은 “20년 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법조인 부부가 고액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강남아파트 투기’가 활용된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분당의 고급빌라에는 단 한 차례도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주 목적 이외 부동산 보유는 엄연한 투기행위로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법관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가족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재산은 23억160만원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자,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
입력 2017-03-13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