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인체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빨리”

입력 2017-03-13 17:34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차선임이었던 김이수 재판관이 또 한 명의 소장 권한대행이 돼 헌재를 이끌게 된다. 7인의 재판관은 헌재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심판 정족수의 최소 숫자다. 7인으로 사건의 심리와 평의, 선고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앞서와는 달리 단 1명이라도 결원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부담이 새로 생겼다.

지난 1월 말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은 심판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인 체제’를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었다. “자칫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발언을 공개변론에서 직접 한 것이다. 9인의 재판관은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의 상징으로 통해 왔다. 헌재 스스로도 헌법 제111조가 헌법재판관을 9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이유를 “헌법의 해석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그 견해들 간의 경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헌법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헌재의 불안정한 상황을 타파하려면 빨리 정치권이 나서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빠른 청문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선고 당일 주문을 읽는 와중에 재판관 한 명이 갑자기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올 들어 재판관들의 퇴임이 잇따라 예정됐던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적으로는 엄중한 국가 중대사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박 전 소장이 연임해야 한다는 기류도 없지 않았다. 박 전 소장은 2011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는데 2013년부터 헌재소장을 맡았다. 재판관 잔여 임기만큼만 재직하겠다는 게 박 전 소장의 뜻이었지만, 헌재소장으로서 새로운 6년의 임기를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박 전 소장은 이 같은 권유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재판관 잔여 임기만큼만 심리를 진행하기로 재차 선을 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소장은 “오히려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연임을 하는 것은 위헌이 될 수 있다”며 권유를 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의 연임이 혹시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정당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헌재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분석이다.

박 전 소장의 사례가 논란이 된 뒤 재판관 임기와는 별도로 헌재소장의 임기를 새로 6년으로 명확히 부여하자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재판관의 임기 만료·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헌재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재판관들의 숫자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은 신뢰성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정현수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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