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선수 연고제’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7-03-13 18:13
인천 전자랜드와 원주 동부 소속 유소년클럽 선수들이 지난해 8월 7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6 홍이장군배 KBL 유소년클럽 농구대회’ 준결승 경기를 치르고 있다. KBL 제공

프로농구연맹(KBL)이 내년부터 선수 수급 채널의 다변화와 프랜차이즈 선수 육성을 목표로 ‘선수 연고제’를 시행한다. 또한 현역선수들의 합숙소 생활도 전면 금지한다.

KBL은 2018년부터 5년간 선수 연고제를 도입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각 구단이 운영하는 유소년 농구클럽에서 잠재력을 갖춘 선수(14세 이하)들과 계약을 맺고 육성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유명 농구고교와 대학을 진학한 엘리트 선수들이 주로 프로 무대를 밟았다. 앞으로는 선수 연고제를 통해 非엘리트 유망주들도 프로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연고 계약을 맺은 유망주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해당 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각 구단은 2018년부터 해마다 2명씩 계약을 맺고, 5년 동안 최대 10명의 유소년 선수를 육성할 수 있다. 10명 중 1명은 외국 국적 유소년(15세 이하) 선수로도 뽑을 수 있다. KBL은 5년간 이 제도를 운용한 뒤 성과가 좋을 경우 연장할 계획이다.

2017-2018시즌이 끝난 뒤 현역선수들의 합숙소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과거와 달리 선수들의 프로의식이 성숙해져 구단차원에서 인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프로농구는 1997년 출범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합숙소 운영을 해왔다.

모 구단 관계자는 “기혼 선수들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아져 합숙소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라면서도 “일부 저연봉의 미혼 선수들은 경제적 문제로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