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명성교회가 지난 11일 임시당회(임시당회장 유경종 목사)를 열어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을 결의했다.
새노래명성교회는 명성교회를 개척한 김삼환 목사의 장남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다. 합병이 최종 성사되면 당회장을 김하나 목사가 맡게 돼 편법 세습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는 오는 19일 주일에 공동의회를 열어 교인들에게 교회 합병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합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명성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새노래명성교회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합병을 결의했던 임시당회에서는 반대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회원은 “평소 아무리 중요한 안건을 다루더라도 당회가 30분을 넘기진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날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후 명성교회는 물론이고 새노래명성교회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김삼환 목사는 오는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12일 주일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친서를 보내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김 목사는 “후임자 문제에 대해 뜻과 생각이 달라도 모두 다 교회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기회를 드렸고 지금 제가 해외에 나온 것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공간과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목사는 13일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직 결정된 일이 없고 무척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명성교회 당회의 합병 결의는 총회법상 불법이 아니지만 편법 논란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는 2015년 정기총회에서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 조항’을 가결했다. 당시 총회는 세습의 범위를 “사임이나 은퇴하는 담임목사(시무장로)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거나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규정했지만 ‘교회 간 합병’과 같은 세칙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예장통합 총회의 한 관계자는 “법조항만 두고 보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 소지는 분명해 교단 안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경재(안동교회 원로) 목사는 “명성교회의 합병결의는 총회법에 어긋나지 않긴 하지만 세습을 막겠다는 총회법의 정신을 무너트리는 일”이라면서 “명성교회가 큰 교회로서 존경받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명성교회 임시당회,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 결의
입력 2017-03-14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