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前 대통령 조사 주저할 이유 없어

입력 2017-03-13 17:30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것이다.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 소환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다가온 대선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대선 이전에 박 전 대통령 조사와 기소까지 끝내는 방안과 대선 이후로 미루는 두 가지 방안이 모두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시점이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냥 미룰 수 없다. 게다가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작으로 김기춘, 문형표씨 등 구속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이 줄줄이 재판정에 섰다. 이들의 혐의는 거의 모두가 박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기존 검찰이 파악한 8가지에 특검이 추가 확인한 것까지 합하면 13가지에 이른다.

조사해야 할 사항이 이처럼 차고도 넘치는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수사를 지연시킬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김수남 총장도 지난 10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검찰의 정도(正道)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면 된다. 그것이 국민적 여론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했듯이 이번에는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