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비선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일당의 사익 추구를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 이번 사태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헌재는 봤다. 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12월 45일간의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과 같다. 당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입건했다.
헌재는 특수본 수사 종료 직후 공소장과 수사기록 일체를 사본으로 넘겨받았다. 헌재 내부에서는 변론기일의 증인신문만으로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검찰 자료를 넘겨받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검찰 공소장에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적혔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의 근거들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한 기밀문건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의 불법적 설립 및 KD코퍼레이션·플레이그라운드·더블루케이 등 최씨의 각종 이권 개입 사례들을 열거했다.
특수본이 최씨와 정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기소할 때 공소장에 담은 범죄사실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형사재판 절차와 다른 탄핵심판이다 보니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헌재가 검찰이 밝힌 사실관계를 폭넓게 인정한 셈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최종변론 다음 날까지 활동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은 제출받지 않았다. 특검이 역점을 기울여 수사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 등은 헌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위반 등 나머지 3개 탄핵 사유도 파면의 이유가 되지 못했다. 결국 특검 이전 검찰 특수본 수사에서 드러난 국정농단 사실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기에 충분했다는 뜻이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의 여러 조항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단언했다.지호일 황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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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12월 檢 특수본 수사만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감
입력 2017-03-13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