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돈 자랑을 한 승객으로부터 1200만원이 든 돈 가방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택시기사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일 오전 12시25분쯤 서울 송파구 먹자골목에서 동대문 의류상 김모(54)씨를 택시에 태웠다. 술에 잔뜩 취한 김씨는 서울 중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가달라고 했다. 사무실은 도·소매로 청바지를 파는 곳이었다.
김씨가 들고 있던 190만원짜리 명품 가방은 돈다발로 가득했다. 옷을 팔고 받은 현금 500만원과 수표 700만원이었다. 이들은 30분을 달려 사무실 주변에 도착했다. 김씨는 돈다발 가운데 2만원을 뽑아 이씨에게 건넸다. 택시요금은 약 1만5000원이었는데, 김씨는 이씨에게 “남는 돈은 가지라”고 했다.
가방이 탐났던 이씨는 김씨를 사무실까지 몰래 쫓아갔다. 사무실 안쪽을 들여다보며 기회를 엿보던 이씨는 김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가방을 들고 나왔다. 4초도 채 안 걸렸다. 이씨는 이렇게 훔친 돈 대부분을 도박으로 날렸다.
경찰은 김씨 사무실 주변 CCTV에 찍힌 택시를 추적해 택시 회사에 잠복해 있다 출근하던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과거 특수강도강간 등을 저지른 전과 12범이지만 택시운전을 하는 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경찰은 “현행법상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택시운전 자격을 딸 수 없지만 이미 운전자격이 있는 택시기사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씨는 성범죄 전에 면허를 땄다”고 설명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현금 많다”는 승객 돈 가방 슬쩍한 택시기사
입력 2017-03-12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