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연인 朴’ 출국금지 할까

입력 2017-03-13 05:00
검찰이 자연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수사를 코앞에 두고 있다. 수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검찰이 언제쯤 밟을지 이목이 쏠린다. 검찰의 수사 방향이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朴, 출국금지 내려질까

우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지가 관심사다. 수사를 앞둔 전직 대통령이 당국의 눈을 피해 몰래 출국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출국금지를 통해 검찰이 얻는 실효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수사 대상임을 알리는 상징성을 갖는 만큼 출국금지 적용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수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측면에서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사법 당국의 수사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의 노골적인 수사 거부 전례에 비춰, 임박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갑작스러운 출국 등의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빗장 열릴까

검찰은 지난해 10월 29일 등 두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내세워 검찰의 진입을 불허했다.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직무상의 비밀’에 대해 압수수색과 압수를 할 수 없다는 법조문이다. 특검도 지난달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두 법조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헌법재판소의 10일 파면 결정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는 데 앞장섰던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직속 상급자가 사라졌다. ‘청와대를 반드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수사팀과 여론의 압력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떠난 청와대가 더 이상 검찰의 압수수색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파면 상태로 변했다고 해도 청와대가 군사 보호시설이라는 청와대 측의 방어논리가 유효하다는 것이 문제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및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점도 향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수사 시점, 명분 대 실리

박 전 대통령 수사착수 시점과 관련해 검찰 앞에는 명분과 실리라는 선택지가 놓여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바 있다. 각종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명분을 앞세워 뜸들이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이후 곧바로 대선 정국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수사 자체가 중립성 논란을 부를 수 있고, 정치권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실리를 앞세워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검찰은 1997년 대선 직전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의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자 대선 이후로 수사를 유보하기도 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