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통상 분쟁 겪었던 국가들의 대처법

입력 2017-03-12 18:0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중국의 보복성 경제 조치가 거세짐에 따라 국내 무역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광·소비재 업체 절반 이상은 이미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을 이겨낸 국가들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코트라는 12일 ‘대중 통상분쟁 국가 사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통상 분쟁을 겪은 일본 프랑스 노르웨이 베트남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신시장 개척과 사회공헌 정책, 지속적인 교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일어난 중국어선 충돌 사건 이후 일본에 할당된 희토류 수출쿼터량을 전년보다 40% 축소했다. 일본은 신시장 개척에 나섰고, 대체품 개발도 시도했다. 또 미국·유럽연합(EU)과 손잡고 ‘자원무기화’를 근거로 중국을 WTO에 정식 제소해 2014년 8월 승소했다.

프랑스는 중국에서 자국기업 까르푸에 대한 불매운동을 경험했다.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베이징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국 정부에 티베트 탄압 중단을 촉구한 것이 원인이었다. 까르푸는 이후 발생한 쓰촨 대지진에 300만 위안(5억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고, 반프랑스 정서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다.

2014년 중국과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 영토권 분쟁을 겪은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제재를 받았다. 국경지역에서 트럭과 컨테이너들이 통관을 거부당해 농산물 부패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베트남은 한국으로 공급처를 변경하는 등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노르웨이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중국의 반체제 인권운동 작가인 류샤오보를 선정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연어’ 제재를 받았다. 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해 엄격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수의사검역 시스템 발동, 수입금지 등을 발동한 것이다. 노르웨이는 에르나 솔베르그 내각 구성 이후 중국의 북극 이사회 옵서버국 가입 지지 등 중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시도했다. 그 결과 양국 외교는 6년 만인 지난해 12월 정상화됐고 자유무역협정(FTA)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가 이날 발표한 ‘중국 사드 경제조치에 따른 피해’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관광·소비재·콘텐츠 기업 56.2%가 사드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경제 조치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업계는 정부와 유관기관에 중국 정부를 적극 설득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