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 공짜’ 허위광고 한국지엠에 과징금

입력 2017-03-12 18:35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무상으로 선팅 필름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뒤로는 차량 판매가격을 올린 한국지엠에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2013년 2월∼2014년 10월 홍보전단지 등에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선팅 쿠폰을 무료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지엠은 이들 차량에 6만∼7만원의 선팅 쿠폰 비용을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쿠폰 지급대상 차량 약 19만대 중 90%는 선호하는 필름 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저가 선팅 필름만 장착했다. 나머지 10%의 고객은 아예 선팅 쿠폰을 사용하지 않아 차량 가격만 더 지불한 셈이 됐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