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관 8인의 결정엔 단 한 명의 이견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권한을 남용한 사실에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론 통합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원일치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소수의견이 헌재 결정에 불복 근거로 쓰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선고에 앞서 “오늘 선고로 국론 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용호·서기석 재판관도 찬성표를 던졌다.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은 그 자체로 불복이 불가능하지만 만장일치가 나오면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에 권위를 더했다는 평가다.
재판관들의 보수·진보 이념 성향을 떠나 박 전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그만큼 명확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의견도 많았다. 헌법학회장을 지낸 경북대 신평 교수는 “이번 사건 결정문을 쓴다고 가정할 때 탄핵 기각 쪽으로 쓴다는 건 법률적으로 극히 어려울 것”이라며 “전원일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고려대 장영수 헌법학 교수도 “헌법재판관 정도 되면 남들이 설득한다고 그렇게 되는 분들이 아니다”며 “법적 증거가 명확했기에 판단이 통일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실제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는 8대 1로 해산 인용 의견을 냈지만 김이수 재판관은 끝까지 기각 결정을 굽히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적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재판관 소수의견 표시 규정이 없었다. 이후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소수의견도 실명으로 표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장영수 교수는 “노 전 대통령 때는 소수의견 재판관들이 의견을 공개하고 싶어 했는데 법 때문에 못했다”며 “이번에도 기각 의견 재판관이 있었다면 오히려 소신을 밝혔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 위배가 증거로 뚜렷하게 드러났고 헌법수호의 절차라는 본질에 비춰 전원일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8인 체제 선고는 위헌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일축했다. 9인이 모두 참석할 때까지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대통령 권한정지라는 헌정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이다. 탄핵심판 심리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박근혜 대통령 추천 2명도 ‘탄핵 인용’… 소수 의견은 없었다
입력 2017-03-10 17:34 수정 2017-03-11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