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일반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이 언제 수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특검으로부터 6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는 이번 주 내로 기록검토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수본이 수사하게 될 주요 사안은 박 전 대통령 관련 비리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의혹, 대기업 뇌물 수사 등이 꼽힌다.
자연인으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조사를 받을지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특수본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사법 당국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오다가 막상 대면조사가 임박해지면 온갖 핑계를 대며 조사를 거부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가 그를 보호하는 방패였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도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막혀 검찰이나 특검은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을 가로막던 특권이 사라져 특수본은 강제소환 카드를 쥐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계좌추적이나 통신기록조회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다양한 수사기법도 동원할 수 있다. 특수본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지체 없이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찰에 부담스러운 점은 곧바로 대선정국에 돌입하는 정치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 수사내용이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치권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 중립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
검찰은 1997년 대선 직전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의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자 대선 이후로 수사를 유보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관련 특검 기록 분석에 주력하고, 대기업의 뇌물 의혹 수사도 기반을 다지면서 적당한 때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대선이 60일 이내 치러지는 만큼 검찰이 이 기간을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긴 과정을 거쳐서 왔으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며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檢 ‘자연인 박근혜’ 수사 지체 없이 나설까
입력 2017-03-11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