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만 잃은 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연금과 기념사업 지원, 비서진 등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박탈당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7조 2항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재임 당시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인 월 1200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다. 전직 대통령에게 지원되는 비서진 혜택(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도 받지 못한다. 또 교통·통신과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병원치료 지원 등도 잃었다. 민간단체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되는 혜택도 상실했다.
경호·경비 지원은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5년 동안 자동적으로 경호를 받게 되며 본인이 요청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5년의 경호를 더 받을 수 있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에게는 최장 15년의 경호 지원이 제공된다. 경호실의 경호가 끝나면 경찰이 보호 업무를 맡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전직 대통령으로 국립묘지에 묻히는 예우도 받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사후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어머니 육영수 여사 곁에 있을 수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을 상실했지만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연금 혜택을 상실하면서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되살아난 것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朴 대통령, 연금 등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
입력 2017-03-11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