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헌법재판소와 박정희 전 대통령 부녀의 악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제헌헌법 당시 헌법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했던 점에 유의해 헌법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하고 1961년 4월 17일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켜 헌재는 탄생하지 못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과 탄핵심판위원회까지 폐지했다.
하지만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인 대통령직선제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다시 빛을 보게 됐다. 그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시켰다. 결국 아버지가 폐지한 헌재가 부활해 그 딸에게 복수한 셈이 됐다.
이러한 악연은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부녀가 보여준 헌법에 대한 몰이해와 헌법수호 의지 결여에서 온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헌재-박정희 前 대통령 부녀 ‘질긴 악연’
입력 2017-03-10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