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사태 마침표… 신상훈 前 사장 사외이사직 유지

입력 2017-03-09 20:55
‘신한 사태’가 6년6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회사 경영자문료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2006∼2007년 투모로그룹 등에 438억원가량을 부당 대출한 혐의와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가운데 2억1600만원에 대해 윗선 지시로 범행했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받았다.

신한 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경영권 분쟁을 말한다. 당사자였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전 사장 등은 수년간 폭로전과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대법원 판결로 신 전 사장은 우리은행 사외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지주사법과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사외이사 자격이 제한되지만 신 전 사장은 특가법으로 벌금형을 받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한금융이 2011년 보류한 신 전 사장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지급 여부가 남아 있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2011년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보류했었다. 신 전 사장이 받을 스톡옵션은 총 23만7679주에 달한다. 신한금융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보상위원회를 열어 스톡옵션 지급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