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려면 구청에 직접 가거나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노약자, 병약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정상 구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납부의사가 있어도 체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구청 홈페이지나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이용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에겐 무용지물이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13일부터 무선카드단말기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납서비스’(사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광진구가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찾아가는 수납서비스’는 구청 방문이 힘든 납부자가 전화로 요청하면 구청 공무원이 납부자의 가정이나 직장으로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서비스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병약자 등 현장 방문을 원하는 납부자와 과태료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광진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917명(3만7936건)이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약 20억원에 달한다.
‘찾아가는 수납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교통지도과(02-450-7981∼3)로 전화해 현장방문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되면 직원이 예약한 날짜에 2인1조로 현장을 방문, 납세 내역을 설명한 후 휴대용 카드단말기로 과태료를 수납한다.
김기동 구청장은 “납부자 편의를 고려해 과태료 납부방법을 개선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구정 신뢰도는 높아지고 체납과태료 징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
[눈에 띄는 행정-서울 광진구] 서울지역 첫 ‘찾아가는 수납서비스’
입력 2017-03-09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