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9600억 마련해야 금호타이어 되찾는다

입력 2017-03-09 17:35 수정 2017-03-09 18:39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매각금액을 9600억원 수준으로 최종 확정하고, 10일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진행키로 했다. 그룹 재건을 공언해 온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채권단이 박 회장의 자금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주목된다.

9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와 최종 매각가격을 9549억8100만원으로 합의했다. 더블스타의 본입찰 제안가를 채권단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8개 채권은행에 최종 매각금액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이 중 75% 이상이 수용하면 10일 SPA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블스타는 계약 체결 즉시 매각 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중국 건설은행의 지급보증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가 완료되면 산업은행은 계약 조건을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3일 내 통보한다. 우선매수청구권은 제삼자가 동일한 조건에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채권단은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이 9549억8100만원에 금호타이어를 사겠다고 하면 채권단과 박 회장 간 매각 작업이 곧바로 진행된다. 통보를 받은 지 30일 이내로 박 회장은 청구권 행사 여부는 물론 인수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고, 최종인수를 위한 계약금도 내야 한다.

문제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채권단은 우선매수권과 관련해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사장 부자 개인에게 한정된 권리”라며 “계열사를 동원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할 수는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 9549억8100만원을 박 회장 부자가 개인 자격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지난달 복수의 재무적 투자자(FI)로부터 금호타이어 인수에 필요한 자금 1조원가량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힌 상태다. 일각에선 조달한 자금을 토대로 박 회장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채권단이 박 회장의 자금 조달 능력을 문제 삼을 경우 인수에 난항이 예상된다. 결국 채권단의 해석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 여부가 갈리게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의 사드 갈등 탓에 중국 업체인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를 넘기는 게 채권단에 부담”이라며 “자금 조달 등에 대해 채권단을 만족시킬 만한 박 회장의 한 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