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판가름할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2명은 박 대통령이 4년 전 직접 지명한 법관이다. 두 재판관이 자신들을 발탁해 임명장을 준 대통령 파면 여부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2013년 3월 21일 당시 서울고법원장이던 조용호(62·사법연수원 10기) 재판관과 서울중앙지법원장 서기석(64·연수원 11기) 재판관을 동시에 지명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다.
두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해 4월 19일 공식 취임했다. 2019년 4월까지가 임기로, 현 재판관 가운데 가장 많은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조 재판관은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이라는 용광로를 통해 모든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해결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도 헌법질서 안에서 화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 재판관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가치관 사이에서 언제나 공평한 헌법적 결단을 내리기 위해 균형감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었다.
정통 법관 출신인 두 재판관은 보수 성향의 결정을 내려온 것으로 평가된다. 두 사람 모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4년) 때 찬성 의견을 냈고, 201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2조도 합헌이란 입장이었다.
두 재판관은 20차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발언과 질의를 적게 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 대통령 행적을 따져 묻고,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체 관련 추궁을 하는 등 의문 사항을 예리하게 파고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64·연수원 13기) 전 헌재소장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고, 박 대통령이 조·서 재판관을 지명하던 날 헌재소장으로 내정했다. 헌재 역사에서 첫 검찰 출신 소장이었다. 박 전 소장은 자신의 마지막 재판인 1월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며 신속 심리 방침을 굳히고 물러났다.
글=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朴 대통령 지명 재판관 2명의 선택은
입력 2017-03-09 17:32 수정 2017-03-09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