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말 부모와 다투고 집을 나온 김선희(17·가명)양과 친구 박지은(17·가명)양은 여기저기 떠돌던 중 우연히 한모(24)씨와 그의 고교 후배 정모(22)씨를 만났다. 갈 곳이 없던 두 소녀는 한씨와 정씨가 살던 원룸에 들어가 동거를 시작했고 서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2개월쯤 지나 한씨의 동네 선배인 또 다른 정모(25)씨가 원룸으로 찾아와 김양 등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자는 ‘악마 같은’ 제안을 했다. 직업이 없어 생활이 궁핍했던 한씨 등은 정씨 제안을 받아들여 애인에게 성매매를 요구했다.
김양 등이 제안을 거절하고 끝까지 버티자 폭행이 시작됐고 외출할 때는 밀착 감시가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정씨와 한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모텔촌을 돌며 회당 평균 13만원씩 받고 4개월간 523회의 성매매를 시켜 6800만원을 챙겼다. 김양 등은 하루 평균 4∼5회가량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심지어는 성매매를 위해 피임약도 강제로 먹었고 성병이 걸려 병원 치료 중에도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김양은 성매매 도중 두 번이나 달아나려다 붙잡히기도 했다. 한씨는 김양에게 “한 번 더 도망치면 페이스북에 성매매 사실을 올리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0대 소녀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배 정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한씨와 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10대 소녀 2명에 ‘523차례 성매매’… 성병에도 강제 성매매 ‘인면수심’
입력 2017-03-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