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선고 어떻게 진행되나… 오전 평의서 ‘결정’ 후 곧바로 선고 예상

입력 2017-03-10 00:02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이 문틈 사이로 보인다. 출입문 손잡이에 ‘憲’(법 헌) 자가 들어간 헌법재판소 휘장이 새겨져 있다. 이병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303호 회의실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관 8명 평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평결 종료 후 곧바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 오전 11시에 선고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평결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입장을 내면 박 대통령 파면은 기정사실이 된다. 실제 법적 효력은 대심판정에서 결정문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발휘된다. 탄핵심판의 재판관 평결 일정 및 내용 등은 철저히 비공개다. 다만 최근 헌재가 설명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평결 과정을 바탕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 선고에선 재판관들이 당일 오전 9시30분 모여 최종 평결을 진행했다. 평결 전 평의에서는 결정문에 어떤 쟁점과 근거들이 담겨야 할지가 주로 논의됐다고 한다. 결정문은 인용, 기각 두 종류의 초안이 준비됐다. 재판관들은 각 초안을 돌려 보며 검토를 마쳤지만 마지막 평결 때까지 서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회의에서 이런 사항을 사전 합의했다고 한다.

평결에서는 가장 최근 임명된 재판관부터 인용 및 기각 입장을 밝혔다. 당시 8대 1로 통진당 해산 인용 결정이 나왔다. 주심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이 자신의 방으로 가서 이미 만들어진 결정문에 재판관 이름만 써 넣었다. 재판관들은 10분 후 이 재판관이 들고 온 인용 결정문에 각각 서명을 완료했다. 이후 대심판정에 입장했고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오전 10시5분부터 결정 요지를 낭독했다.

대통령 탄핵심판도 보안을 지키기 위해 이런 절차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가 10일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정한 것도 오전 평결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탄핵심판 쟁점이 통진당 해산 때보다 많은 점을 고려할 때 9일 오후 최종 평결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재판관들은 9일에도 평의를 열었지만 전날과 달리 구체적인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례에 비춰보면 헌재는 탄핵심판 최종 평결에서 가장 최근에 임명된 조용호 재판관부터 입장을 말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 선임자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행대행이 마지막 의견을 낸다. 인용과 기각 의견만을 내는 식으로 평결이 진행될지, 소추사유별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탄핵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고, 기각 의견이 3명 이상이면 직무가 유지된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평결 결과에 맞는 결정문을 갖고 와 각 재판관들이 서명을 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선고에서는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의견도 결정문에 담긴다.

재판관 평결이 끝나고 결정문에 서명하면 박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선고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결과를 되돌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평결에는 재판관 8인만 참여하고 회의실에는 최신 도·감청 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다. 결국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10일 오전 11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해 선고를 진행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된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선고는 전국에 생중계된다.

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