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하루 앞두고 심판결정 불복(不服) 사태를 우려하는 법조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로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8인 재판관 체제라는 점을 트집 잡아 탄핵 인용 시 불복하겠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그것이야말로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탄핵심판 불복 움직임은 헌재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점차 극렬해지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8일 기자회견에서 “9인 재판부가 될 때까지 탄핵심판 결정을 미뤄야 한다”며 “8인의 재판관이 선고하더라도 재판권 없는 재판부의 결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불임(不姙) 재판소’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불복을 암시했다. 지난달 27일을 끝으로 종료된 변론기일에서도 김 변호사는 심판 절차를 문제 삼아 헌재의 권위를 흔드는 데 집중했었다.
헌법학자들은 김 변호사를 비롯한 일각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상”이라고 본다. 헌법학회장을 지낸 경북대 신평 교수는 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률을 무시한 그런 논리에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법조계는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불복 주장 역시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본다. 대통령 탄핵 여부를 헌재의 단심으로 심판토록 규정한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다. 동국대 김상겸 헌법학 교수는 “헌법은 최상위법이고, 헌재는 그런 헌법심을 다루는 최상위 기관”이라며 “헌재 결정에 불만이 있어도 그 결정을 다시 심리할 상위 기관은 없고, 탄핵심판에 불복 절차가 따로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며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기존 법질서를 거부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 불복 주장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불복 움직임이 단순히 표현에 그친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 속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하고 수용해야 할 부분”이라며 “하지만 불복의 정도가 심해져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정도의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간다면 형법상 소요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사회 전체의 질서를 해친다거나 공동체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상황 없이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글=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심판 불복은 반역 법치주의 위배”… 법조인들의 경고
입력 2017-03-10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