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부산, 내진설계 책임실명제 시행

입력 2017-03-09 17:34
부산시는 경주 지진 이후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내진설계 책임실명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책임설계자가 실명으로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 종합적인 내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남대 하익수 교수를 포함한 한국지진공학회 소속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토목공통, 도로, 교량, 상·하수도, 철도, 건축 등 6개 분야 160개 항목의 ‘내진설계 체크리스트’가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