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 부당 축소·폐지된 사업 복구

입력 2017-03-09 17:48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술가를 정치적 압력이나 부당한 검열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이 만들어진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등 예술지원기관의 기관장 인사와 관련, 외부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책인 ‘문화예술 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우선 예술가 권익 보호를 위해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법률에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예술 분야 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위반했을 때의 형사처벌 조항 등이 담긴다.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해 지탄받은 예술지원기관들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문예위나 영진위 위원장은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규를 개정해 위원회 위원들이 장관의 추천 없이 위원장을 뽑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예술지원기관에 대한 부당한 외부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서 이뤄지는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참관인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또 상급자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도 손보기로 했다. 문학 연극 영화 분야에서 부당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은 원상 복구하고, 지역문학관 활성화 사업 등은 신설키로 했다. 이들 사업의 복원·신설 예산으로는 85억원을 편성했다.

김영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에 내놓은 방안들을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