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이면 대학 캠퍼스는 신입생들로 생기가 넘친다. 그때를 맞춰 성행하는 게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방판)다. 방판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강매가 이뤄지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학생 대상 방판 업자인 ‘오피에스디 대학생 지원센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학생 대상 방판업자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업체는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이 대학생에게 필수라면서 39만원짜리 교재를 강매했다. 이 업체는 대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상품이 수업 교재로 쓰인다고 밝히는 등 거짓·과장된 설명을 했다. 특히 판매상품인 CD 등을 체험용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고 강좌를 듣고 싶으면 계약서의 계좌번호로 입금할 것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방판법상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교재 제공 14일 이후부터 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입금을 하라고 독촉했다. 입금을 안 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협박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지난해 8월 소비자원에서 이 업체에 대해 주의보를 내리자 회사명을 국제에듀케이션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청약철회서 미교부 혐의 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밖에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대상 방판 피해뿐 아니라 3월이면 대학생 다단계 피해도 속출한다. 공정위는 이를 막기 위해 3월부터 지하철 역 등에 피해 예방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대학생 다단계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최근 경기침체를 틈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성행했던 대학생 다단계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규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다양한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와 다단계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대학생, 방문판매 조심하세요”… 공정위, 교재 강매 업체 첫 제재
입력 2017-03-09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