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들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퇴근 후 9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을 받게 된다. 퇴근 직전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 카톡 등을 통한 퇴근 후 업무지시는 자제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비효율적인 근무문화를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퇴근 후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된다. 야근을 하고 오전 1시 퇴근할 경우 다음 날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출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주40시간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 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긴급현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주말과 공휴일 근무는 엄격히 제한된다.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 등을 지양해야 하며 퇴근 후 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을 통한 업무연락도 자제하도록 했다.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자녀 돌봄과 자기개발 등에 사용하는 것도 장려된다. 1시간 조기출근 후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자녀를 돌본 후 사무실로 복귀해도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인사혁신처, 공무원 퇴근 뒤 9시간 휴식 보장
입력 2017-03-08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