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이내에서 과격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가 8일 결정했다. 최근 보수단체들이 박 특검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도를 넘은 발언을 쏟아내 박 특검 부인이 혼절하기도 했다.
법원은 박 특검이 “자택 앞 집회·시위를 금지해 달라”며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 등 보수단체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장 대표 등은 박 특검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내에서 과격한 표현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유인물·현수막 등을 배포해선 안 된다. 위반하면 1인당 하루 100만원을 내야 한다.
장 대표 등은 지난달 24일 박 특검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 ○○들은 몽둥이맛을 봐야 한다’는 등 과격한 발언을 하며 시위했다. 이로 인해 박 특검의 부인이 혼절해 응급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제한한 표현은 모두 12가지다. ‘박영수는 목을 쳐야 한다’ ‘총살시켜라’ ‘삼성 이재용을 구속시켰다. ○○○ 아니냐’ 등의 과격한 내용이다. ‘특검 박살내자’ 등 일부 표현은 허용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되는 한계도 있다”며 “장 대표 등의 시위는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박영수 특검 집 100m 이내 법원 “과격 시위 안 된다”
입력 2017-03-08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