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주문을 낭독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수명(受命)재판부에서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했다. 3명의 수명재판부에서도 재판장 역할로 이 대행이 지정되자 헌재 외부에서는 “헌재가 오래 끌 생각이 없다”는 관측이 컸다. 이 대행은 당시 퇴임을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이었다. 수명재판관은 준비기일 지정 등 재판준비절차를 주재하고 당사자·증인 신문, 검증, 자료 감정 등 증거조사를 맡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해 12월 9일 사건을 접수한 직후 열린 재판관회의에서는 “우리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위하여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재판을 신속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같은 날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7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10일의 기한을 줬었다.
베니스위원회 출장 중 급히 귀국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취재진에 “국민들께서 결론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준비절차기일에서 복잡한 탄핵소추사유를 다섯 유형으로 간략화해 제시했다. 검토해야 할 수사기록이 방대하다며 난색을 표한 박 대통령 측을 향해서는 “저는 혼자서 일별을 다 했다”며 독려했다.
지난달부터 재판장 역할을 수행해온 이 대행은 박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다수 채택해 새로운 변론기일을 열어줬지만, 증인들은 잠적하거나 제때 출석하지 않는 이가 많았다. 이 대행은 지난달 16일 변론기일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원하는 대로 재판할 수는 없다”며 “특별히 새로운 부분이 튀어나올 게 없다”고 단언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수명재판관 이정미’때부터 3월 선고 의지 확고
입력 2017-03-08 21:33 수정 2017-03-09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