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소수의견도 공개… 헌재법 개정에 따른 변화

입력 2017-03-08 21:29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63일 만에 기각했다. 결정 이유를 설명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읽었다. 5만6000자에 이르는 결정문 낭독이 헌재 사상 처음 TV로 생중계됐다.

소수의견은 공개되지 않았다. 헌재법이 평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에는 ‘헌법소원’ 등 다른 사건만 명시하고 있어 탄핵심판의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재판관 의견이 6대 3 또는 7대 2로 갈렸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지금까지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일도 노 전 대통령 때처럼 금요일로 잡혔다. 헌재는 탄핵심판뿐 아니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등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사건은 대부분 금요일에 선고했다. 통상 오전 10시 선고해 왔지만, 이번엔 1시간 늦은 오전 11시를 택했다. 주문을 먼저 읽을 경우 장내 소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번에도 가장 마지막에 읽는다.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이름과 의견도 공개된다. 2005년 헌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최종 심판 과정은 노 전 대통령 사건 때처럼 TV로 생중계된다. 2004년 선고 때는 주문을 읽을 때까지 25분 정도 걸렸지만, 이번엔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소추사유가 3개였지만 이번에는 13개에 달하는 데다 사실관계도 복잡하고 헌재가 설명할 부분이 훨씬 많다. 소수의견이 나오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글=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