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지연술 안통했다… 헌재 흔들림 없이 기일 통보

입력 2017-03-08 21:28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13일) 이후로 늦추려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거듭된 시도는 결국 무위로 끝났다.

박 대통령 측은 심판의 종국이 다가오자 드러내놓고 선고 연기를 꾀했다. 최종 변론기일이 지난달 24일로 고지된 이후 열렸던 22일의 16차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8명의 재판관이 결정하면)재판 무효를 주장할 게 뻔하다. 자칫 내란 상태가 된다” 등의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 측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도 냈지만, 헌재는 “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하다”며 바로 각하했다. 최종 변론을 27일로 미뤄주면서도 3월 이전 변론 종결 원칙은 확고히 했다.

27일 최종 변론기일에서도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공정성을 트집 잡으면서 종결로 가는 흐름을 뒤집으려 애썼다. 대법관 출신의 정기승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분명 9명 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돼야 하고 만일 8인, 7인으로 선고되면 헌법상 하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원룡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국가 명운을 좌우할 재판”이라며 변론 재개 요청을 했다.

그러나 이 대행은 “어떤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예고했던 대로 변론의 종결을 선언했다.

변론 절차가 끝나고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을 위한 평의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박 대통령 측은 헌재 흔들기를 계속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에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며 “9명의 재판관이 채워질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 대행 퇴임일 이전에 선고하기보다는 평의만 종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의견서도 냈다.

하지만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계속된 주장에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는 대신 ‘10일 오전 11시 선고’ 통지로 답했다.

글=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