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10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선고기일을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에 각각 통지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표차로 의결한 지 90일 만이다.
헌재는 국회가 총 13가지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라고 주장한 박 대통령의 행위를 재구성하기 위해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쳤다. 26명의 증인을 신문했고, 양측으로부터 방대한 양의 서면자료를 제출받았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했는지, 국민 신임을 배신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숙고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파면 요건으로 헌재가 제시했던 판단 준거다.
헌재는 2004년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라고 명시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이더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 같은 원칙에 입각해 사건 접수 이후 매일 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속성이라는 두 가치를 재판의 생명이라 말했다.
탄핵심판 내내 양 당사자들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헌법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줄 것을 헌재에 촉구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 아무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심판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맞서 왔다.
헌법재판관은 원래 9인으로 이뤄지지만 현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이 공석인 채 8인 체제다. 8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박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국민 신임 배신을 판단하는 경우 ‘인용 의견’이 법정 의견이 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 같은 내용으로 주문을 낭독하면 박 대통령의 권한은 즉각 박탈된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지며 5월 9일이 유력해 보인다.
박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상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공범들을 구속 기소했다. 다만 3인 이상의 헌재 재판관이 중대한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은 극심한 혼란에 대비해 선고 당일 서울 지역에 최고 경비태세인 갑호비상령을 발령키로 했다. 9일과 11일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단계인 을호비상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이외 지역에는 9일과 11일 이후에는 경계강화가, 선고일에는 을호비상령이 내려진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오후 관련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경원 나성원 기자, 사진=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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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운명의 시계, 10일 오전 11시
입력 2017-03-08 21:28 수정 2017-03-09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