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충북도, 가축재해보험 지원금 확대

입력 2017-03-08 21:11
충북도는 각종 질병과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2억원이던 가축재해보험 지원금을 올해 4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지방비 지원금액(35%)을 농장 당 최대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 가입 대상이다. 보장내용은 풍재·수재·설해·화재·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의 60∼100%까지 보상된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