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이달부터 ‘아기 신분증’을 제작, 발급하고 있다. 군은 아기 신분증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출산을 장려하고 미아 발생 때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크기와 동일하다. 앞면에는 아기 사진, 발급 일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게재된다. 뒷면에는 출생일, 아기에 대한 바람, 태명, 혈액형, 연락처 등도 담긴다. 이 신분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 발급하며, 출생일로 12개월 이내에서 1회에 한해 발급한다.
[로컬 브리핑] 서천군 ‘아기 신분증’ 제작·발급
입력 2017-03-08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