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교에 국고 퍼주는 정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법률 개정안’ 종교편향 논란

입력 2017-03-09 00:03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종교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전통사찰 보존지를 사찰 담장을 넘어 공양물(供養物) 생산을 위한 사찰소유 토지까지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지사는 사찰 보존·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률은 사찰의 건축 및 방재시설 설치, 음악회 개최 등 사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사찰 건물과 동떨어진 토지까지 보호지로 지정하고 국가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지원, 각종 불교행사 지원, 불교기념관 건립 지원, 템플스테이 지원,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 등 엄청난 재정이 불교계에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사무총장은 “종교편향은 봉은사역 논란이나 템플스테이처럼 행정과 예산이 특정종교에 집중될 때 발생한다”면서 “특정 종교에 대한 지나친 국고지원과 행정편의 제공은 해당종교는 물론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토지의 1%, 국립공원 내 토지의 7%가 사찰 소유로 알려져 있다”면서 “법률에 따라 국가예산은 사찰 수리와 방제·방범시스템 구축에 투입되고 있다. 전통사찰 보존지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도 “법안은 보존지를 넓히자는 개념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보존지의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면서 “혹시 종교편향 문제가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조정·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최근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사’를 진행하려다가 불교계의 거센 항의에 부닥치자 지난 6일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해 공식 사과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