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집회에 가스총을 가져온 50대 남성이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 참여한 강모(53)씨는 가스총을 가지고 있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최루액이 압축가스 힘으로 분사되는 형태의 가스총이었다.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시위 참가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총포류 등을 소지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스총을 압수하고 강씨를 귀가 조치한 뒤 2일과 7일 불러 조사했다. 강씨는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가져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씨가 가지고 있던 가스총이 허가받지 않은 총으로 확인돼 강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엔 분신하기 위해 휘발유 4ℓ와 라이터 2개를 가지고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한 이모(68)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또 탄핵반대 집회에 낫, 야구방망이 등이 등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단독] 3·1절 탄핵반대 집회때 가스총 소지한 50대 입건
입력 2017-03-08 17:55 수정 2017-03-08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