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군이 미결수용자가 가족이나 친구와 나눈 내밀한 이야기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결수용자는 영창에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이들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부터 2개월 동안 육·해·공군과 해병 등 9개 부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8개 부대에서 미결수용자들이 가족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을 기록했다. 인권위는 “군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접견 및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하지만 해당 법률은 ‘필요시’ 적용할 수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영창 관리자들도 “왜 이런 걸 기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인권위 “軍, 미결수 가족 대화 내용 기록”
입력 2017-03-08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