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흉물이 된 도심의 빈집을 주차장이나 공부방으로 활용한다. 최대 111만 가구에 전월세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자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주거 지원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8일 확정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매년 수립하고 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의 핵심은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국토부는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최대 111만 가구)에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물량도 늘렸다. 2022년까지 공공실버주택을 매년 1000가구 공급한다.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4만8000가구의 사업 승인을 끝내 누적 15만 가구 사업 승인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올해 6만1000가구의 사업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 가운데 최대 18만 가구에는 저리의 구입(7만 가구)·전월세(11만 가구) 자금을 지원한다. 신혼가구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 우대 폭을 0.5% 포인트에서 0.7% 포인트로 확대한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빈집 정비 사업이다. 국토부는 빈집을 주차장이나 공부방 등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전국의 빈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달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됐다.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입주 희망자가 전세주택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퇴거 예정 전세 물건을 안내하고 모바일 중개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매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층간소음 분쟁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방음 성능이 취약한 벽돌조 벽체에 대한 시공 기준을 바꾼다. 실내 공기질을 높이기 위해 환기필터와 주방 배기설비 설치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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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만 가구에 공공임대·전세금… 도심 빈집 주차장·공부방으로
입력 2017-03-08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