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1일간 구치소에서 생활했던 김씨는 이날 석방됐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데다 공용물건까지 손괴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를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그는 “일반인이라면 벌금형 등 간단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이나 사회 기득권층에 일반인보다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을 항시 유념해서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4시쯤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연행되면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어 28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술집 난동’ 한화3남 김동선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7-03-08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