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성인용 영상물을 본 초등학생 비율은 2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1만564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25.8%가 최저임금 6030원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다고 답했다.
8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할 때 업무내용·급여·근로시간 등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24.9%뿐이었다. 59.3%는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16.9%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급여를 못 받거나 적게 받는 등 임금체불을 경험한 경우도 19.6%였다. 5.4%는 손님에게, 4.0%는 고용주나 관리자에게서 언어·물리적 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고 일했다’는 청소년이 65.8%였다.
중학생과 고교생 중 지난 1년간 성인용 영상물을 본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42.4%, 58%로 2014년 조사(각 41.7%, 65.7%)와 큰 변화가 없었거나 줄었는데, 초등생은 18.6%로 2년 전(7.5%)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경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27.6%), 인터넷 실시간방송 및 동영상사이트(19.1%), SNS(18.1%) 순이었다.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21.5%가 술을 직접 구매했다고 답했다. 구입 장소는 편의점·가게·슈퍼마켓(94.8%), 식당·음식점(43.6%), 대형마트(36.2%), 배달음식주문(29.6%) 순이었다. 최근 1개월간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41.8%도 담배를 직접 구입했다고 했다. 여가부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류 주문 시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11월 매체 이용, 약물, 행위(가출·폭력), 업소, 근로 등 5개 영역별로 이뤄졌다.
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알바 청소년 4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았다”
입력 2017-03-08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