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활임금 수혜 대상 범위 간접고용까지 확대

입력 2017-03-07 21:16
경기도는 생활임금 수혜 대상자를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근로자에서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탁 기관을 통해 고용돼 경기도장학관,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일하는 시설관리원, 상담원 등도 생활임금 수혜를 받게 됐다.

생활임금이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다.

올해는 적용 대상자 2406명 중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제외한 766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6470원보다 22.26% 높은 7910원으로,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65만원이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