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7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했다. 당초 헌재 주변에서는 7일 중 선고기일이 발표되리라는 관측이 컸다. 헌재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평의가 오후 3시부터 시작돼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평의는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모여 중의를 모으는 과정으로, 일체의 과정이 비공개다. 이날 평의가 끝난 이후에도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9일 사건 접수 후 수시로 열리던 평의는 지난달 27일 변론절차가 모두 종결된 이후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주로 오전에 열리던 것이 지난 6일부터는 오후로 옮겨졌고, 소요 시간도 통상의 2시간 남짓에 비해 짧아졌다.
평의 시간이 1시간까지 짧아진 변화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확인된 사실은 없다. 재판관들의 논의가 어느 쪽으로든 합치됐다는 해석이 우선 불거졌다. 하지만 정반대로 재판관들의 이견 때문에 평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헌재는 “알릴 만한 사항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헌재에는 200명에 가까운 취재진이 몰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13일) 직전 근무일인 10일에 선고가 이뤄진다면 이날쯤 선고기일이 통지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선고 3일 전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했었다.
10일 탄핵 여부를 선고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헌재는 이 같은 ‘3일 전 통보’ 관행에 대해 “특별한 것(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헌재 “탄핵 선고 관련 결정된 것 없다”
입력 2017-03-07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