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로 끝난 ‘엘시티 비리’ 수사

입력 2017-03-07 18:38 수정 2017-03-08 00:00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던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6) 회장과 정권 실세의 연결고리, 이 회장이 최순실씨와 함께 가입한 ‘황제계’ 연루, 부산시의 인허가 및 법무부의 부동산투자이민제 허가, 금융권 부정대출 등 핵심 의혹들의 뚜렷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해 소리만 요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검 윤대진 2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착수한 ‘엘시티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수사에서 정·관계 인사 등 12명이 구속되고 모두 24명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허남식(67·지역발전위원장) 전 부산시장과 이장호(69) 전 B금융지주 회장 등 3명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허 전 시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관계 인사 7명에게 6억4200만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준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 회장은 총 720억2200만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리거나 편취하고 아파트 170여 가구의 분양권 매집 및 특혜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정·관계 인사는 5명이다.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회장과 지인 사업가 등에게 상품권과 술값 대납 등 4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배덕광(69·부산 해운대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엘시티 사업의 포괄적 편의 대가로 91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하지만 이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핵심 피의자들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