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롯데 때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 롯데마트 3분의 1가량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보복 조치로 무더기 영업정지를 당한 데 이어 벌금 처분까지 받았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7일 오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은 전체 99개 중 39개에 달했다. 지난 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는 4곳이었지만 이틀 새 35곳이 늘었다. 롯데마트는 영업정지 점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날 중국 베이징 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50만 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 처분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개혁위원회가 중국 명절인 춘제(春節)를 앞두고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롯데마트를 조사한 결과 명절 선물 가격을 잘못 고지한 게 적발됐다는 이유에서다. 비싼 제품을 싸게 판다고 롯데마트가 표기했지만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도 사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는 가격 고지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주로 구두 경고나 시정 조치만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관광 취소 사례도 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여행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6일 기준으로 21개 여행사에 예약됐던 중국인 관광객 11만1000여명이 예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예약 취소 건은 모두 제주 직항편을 이용하려던 중국인 관광객이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직항편 120만명 등 296만명이다. 도는 이 가운데 약 70%인 20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예약 취소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등과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중국 웨이보와 동영상 사이트 유쿠 등에는 중국 해커들이 한국과 롯데를 상대로 공격을 선언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자신들을 ‘중국 해커’라고 소개한 이들은 “롯데는 준비됐느냐. 우리가 간다. 우리는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한 뒤 국제 해커 그룹 ‘어노니머스’와 함께 판다 인텔렉처 그룹 등 중국 해커 그룹 로고를 함께 게시했다.
김유나 기자, 제주=주미령 기자 spring@kmib.co.kr
中, 사드보복 ‘점입가경’… 이번엔 롯데마트에 벌금
입력 2017-03-07 17:39 수정 2017-03-07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