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조퇴 신청했더니 생리대 검사 받으래요”

입력 2017-03-08 00:00
여고생 A양은 생리통이 심할 때도 생리 조퇴를 신청할 수 없었다. 선생님이 “생리조퇴를 할 거면 생리대를 갈아서 보건선생님께 검사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A양은 차라리 교실 책상에 엎드려 참는 쪽을 택했다.

교육부가 생리공결제도를 마련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학생 인권침해가 여전하다. 일부 학교의 폐쇄적인 분위기나 과도한 확인절차 탓이다. 친구와 화장실에 함께 가서 생리 중인지 확인받으라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세계 여성의 날(8일)을 맞아 초·중·고교 전체에 ‘여학생 인권 보장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생리공결제도 사용 권리를 존중하고, 여학생의 바지 교복 선택권을 보장하며, 교사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방지하라는 내용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사례를 검토·분석한 결과를 반영했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여자는 꾸며야 한다”거나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서 집안일이나 하고 아이 돌보고 사는 게 제일 좋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교육청은 해당 안내문을 참고해 각 학교에서 여학생 인권실태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