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靑 파견금지… 차기 대통령은 지킬 수 있을까

입력 2017-03-07 17:28
정부가 7일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나 청와대 직원의 검사 임용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을 일부 바꿨다. 청와대 근무 공무원으로서 퇴직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검사가 될 수 없고, 검사로서 퇴직 1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엔 청와대 근무를 할 수 없다고 관련법을 개정, 공포한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잘했다.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은 거악 척결을 위해 존재한다고 감히 말해 왔다.

현실은 달랐다. 정작 자신들은 대표적 거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권력과 유착해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일부 정치검찰은 정치권력과 결탁해 입신양명을 꾀했다. 심지어 권력이 바뀔 때마다 법의 잣대가 아닌 권력의 잣대에 따르는 정치검찰이 없지 않았다. 이는 검찰권의 중립성을 심대하게 해쳤으며 결과적으로 불신의 원인이 돼 왔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도 우리는 이런 정치검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봤다.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검찰의 청와대 파견은 정치검찰을 제도적으로 양성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 검찰 적폐 중 하나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을 잡기 전에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없앤다고 했으나 시늉에 그쳤다. 김영삼정부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검찰청법 44조 2항)는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스스로 팽개쳤다. 검사에게 사표를 받은 뒤 청와대 근무를 시키고 다시 검사로 재임용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형식상 불법은 아니나 법 취지를 무시하는 사실상 불법이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 모두 이런 편법을 관행처럼 지속해 왔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런 식이니 누가 법을 따르고 검찰 수사에 믿음을 가지겠는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바로 서야 한다. 과거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에는 검찰의 중립을 약속했으나 말뿐이었다. 청와대 파견검사가 출세의 길이었던 관행을 과감히 없애야 함은 물론이고, ‘검찰공화국’의 불명예를 벗는 일이다. 누가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검찰의 중립을 선언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불행해지지 않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