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담당 조직은 있으나 탄핵 정보는 수집 안했다”

입력 2017-03-07 18:02
국가정보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불법사찰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통상적인 동향 파악을 하는 조직은 있으나 탄핵 인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찰이라면 도청, 미행 등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이 원장은 다만 국정원 국내정보 파트에 헌재·법원·검찰 등을 맡는 법조팀 조직과 인력이 ‘처’ 단위로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조직은 있다”고 답변했다.

불법사찰 당사자로 보도된 국정원 4급 직원 A씨는 법원 등을 담당했었고 지난 1월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첫 인사를 통해 헌재를 맡게 됐다. 이 원장은 “(헌재 담당 조직은) 국정원법 3조의 직무범위인 대공, 대테러 혐의 등 관련 정보를 스크린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의) 특별한 보고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브리핑에서 “(헌재는) 국정원 4급 직원이 담당할 정도로 중요하고 주요 첩보도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며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는 국정원장 답변은 이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