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예기획사가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투자액의 2∼3배를 위약금으로 받아내는 불공정행위가 금지된다. 연예기획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 전속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상 6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연습생 계약서는 연예기획사가 연예인 지망생들의 교육 및 관리를 목적으로 체결한다. 지금까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기획사들은 연습생 1인당 월평균 148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투자비용의 2∼3배를 위약금으로 받았다. 공정위는 그러나 계약해지로 연예기획사가 입는 피해는 투자액과 관련기간 동안 소정의 이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된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만들어진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각 기획사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이성규 기자
연습생 노예계약 ‘OUT’
입력 2017-03-07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