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포통장 신고가 폭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7일 발령했다.
지난해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47% 늘어난 102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을 목적으로 한 범죄가 전년 151건에서 579건으로 3.83배 늘었다. 최근 유행하는 유형은 주류 도매업체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다. 부가세 감면 때문에 통장을 빌리는 대신 수익을 일정 부분 나눠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의 요청을 들어줬다가 적발될 시 처벌은 무겁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빌려준 통장에 피해를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직접 해야 한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 가운데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으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전화번호 1332로 신고하면 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소비자경보 ‘주의’로
입력 2017-03-07 17:12